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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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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신청 방법과 필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5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지원 내용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년 외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접수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접수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친 뒤, 지급일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이때, 처리 상태가 궁금하신 경우, 알림 수신 동의를 통해 SMS 및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하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서류 :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체 공개로 연령 및 가족 관계 증명
    • 소득금액증빙 : 최근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관계 증명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들로 제출해야 하며, 특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99-0001 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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